[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방송 중 혜리의 복권 당첨 소식이 화제였지만 몰카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방송된 Mnet '신양남자쇼'에는 1년9개월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그룹 걸스데이가 출연했다.
이자리에서 혜리는 2천만원 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6일 오후 걸스데이 관계자 측은 "정확하게 제작진에게 확인해본 결과 몰래카메라였다. 매니저들도 완전히 속았다"고 전했다.
이날 혜리는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받아 복권을 긁었고 당첨사실을 알게 된 뒤 숨이 넘어갈 듯 기뻐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혜리가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거듭 확인했지만 이는 제작진이 준비한 몰래카메라 였던 것.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며 논쟁이 일었다.
실제 해당 방송에서 복권 당첨 콘셉트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을 경우 복권 위조에 해당하며 이는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의 죄를 물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