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0일(일)

"남자친구가 침대에 '몰카' 설치하는걸 보고 도망쳤어요"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Faceboo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성관계를 갖기 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한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전 '몰카'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공개한 여성 A씨는 최근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그의 집에 갔다.


남자친구와 관계를 갖기 전 먼저 씻으러 들어간 A씨는 화장실에 샴푸가 없는 것을 보고 샴푸를 가지러 거실로 다시 나왔다.


화장실에서 나온 A씨가 발견한 것은 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다.



그 모습을 본 A씨는 몸에 묻은 물을 닦지도 못한 채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남자친구가 '난 야동도 자연스럽게 평범한 사람이 나오는 게 좋다'라며 관계를 가질 때면 자기 집에서 하자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 그 집에서 아주 조그만 카메라 여러 개를 본 적 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그 안의 '일반인 여성 1'이 돼 있을 것 같아 두렵다"고 적었다.


이어 "괜히 신고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렵다"며 누리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했다.



현행법상 카메라나 그 밖에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해당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