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음주운전 사망자 한 해 평균 200명···"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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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우선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인사이트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호벽 들이받고 뒤집힌 차량 /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601명으로 전체 음주 사고 사망자 1,902명의 32%에 달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200명을 웃돌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처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올해 말 일반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도록 어린이와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연간 4천여 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3천 명대로 낮추기 위해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한 정부의 시행계획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지 기대가 모인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