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무한도전'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무한상사' 속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 내각'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정미 의원은 유재석에게 "무한상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유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정 과장이 감나무에서 떨어졌던 설정을 언급하며 "직장의 지시로 간 야유회이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한다"며 "그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명석한 사원으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길이 3년 반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것도 마찬가지다. 2년 이상 인턴으로 둘 수 없다. 엄청난 노동법 위반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 과장이 하루아침에 당한 해고 통지는 긴박한 경영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재석은 "언제 '무한상사'가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갑을 차고 시작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