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직원을 내보내겠지만 고객이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 특집 편이 방송된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소개한 한 도시락 업체 매장에 걸린 안내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시작해 카페를 오픈했다고 밝힌 '국민의원' 김서희 씨는 실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알바근로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서희 씨는 "일이 생기면 악덕 사장들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한다"며 "어린 친구들이 전문 지식도 없고 방법을 모르는데 잘리지 않기 위해 '죄송하다. 내가 변상하겠다'고 말한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를 듣고 있던 이정미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친절, 과잉서비스가 너무 많다"며 "'손님이 왕이다'라는 것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손님이 하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갑질할 때 사업주가 오히려 '서비스를 판매하지 인격을 팔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직원들에게 화를 낸다"며 "직원은 손님들에게 갑질 당하고 사업주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미 의원은 또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 한 도시락업체에서 매장 안에서 이런 글을 썼다"며 2년 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군 도시락 업체 안내문을 소개했다.
당시 도시락 매장에 붙은 안내문에는 "직원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직원을 내보내겠지만, 고객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고객을 내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구는 도시락 전문점 스노우폭스 김승호 대표가 직접 쓴 것으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승호 대표는 "우리 직원들을 지켜줄 사람은 사실 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호 대표는 "무례한 고객들 하나 때문에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일상의 상실감을 느낀다든지, 좌절하는 것, 이런 걸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매장에 안내문을 붙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가와 서비스 혹은 제안은 동등하게 교환되는 입장이라고 생각 한다"라며 "대가를 지불한다고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2년 전 일이지만 '무한도전'에서 다시 언급될 만큼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갑질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지 않았기에 더 와닿는 말" "진짜 당연한건데..." "진상손님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직원들 보호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노동 관련 법안 다룬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편은 11.2%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