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난생 처음 가운데 뒷좌석에 앉게 된 박근혜가 보인 반응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 29분 대기 중이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 절차 및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구치소 입소 신고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리게 됐다.


이어 목욕 후 수인번호가 새겨진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앞으로 '박근혜'가 아닌 '수인번호'로 불리며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지내게 된다.


그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어제(30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당시 있었던 일화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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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8시간 40분 만에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관 출입문으로 나왔다.


검찰 수사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K7 검찰 차량에 다다른 그녀는 여수사관에게 손가락으로 차량을 가리키며 "내가 가운데?"라고 물었다. 이에 수사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박 전 대통령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냐'는 식의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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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 가운데 뒷좌석에 앉아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당시 그녀의 양 옆에는 여수사관이 타고 있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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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원(약속 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본격적인 재판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월 9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1심 선고는 올해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