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으로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섰다.
강 판사는 심문 종료 직후 8시간가량의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오전 3시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1974년 생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그는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특히 그는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일은 청구일에서 이틀 뒤에 잡히지만 강 판사는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기일을 구속 영장 청구일에서 사흘 뒤로 잡기도 했다.
강 판사는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54)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