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모두 중단됐다.
파면 후 유일하게 받던 '대통령 예우' 마저 사라진 셈이다.
31일 오전 3시 3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법원에 출석할 당시 경호원의 비호를 받으며 에쿠스 차량을 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양 옆에 여성 수사관이 자리한 상태에서 검찰의 K7을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