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해 협박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29일 부산경찰청은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범 A씨(37)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서울 직장에서 근무 중인) 딸을 납치했다. 3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통화 중 "엄마"라고 부르짖는 아이의 목소리까지 들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이 화를 당할까 있는 돈 965만 원을 인출해 시키는데로 부산역으로 갔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잠복 중인 사복 경찰 2명이 '날아차기'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격렬한 격투 끝에 무사히 범인 검거에 성공하는 경찰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