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화요일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심문기일이 잡혀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현아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해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정 대변인은 "아무리 예능프로그램이지만 적절하지 않다"이라며 "외부에 공개를 안 한 이유는 법적 대응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방네 떠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무한도전은 오는 4월 1일 방송되는 '국민의원' 특집을 위해 5개 정당에서 1명씩 국회의원을 섭외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이 녹화에 참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에 무한도전에서 제안이 올 때 주거문제, 특히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해 국민들에게 공모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며 "주거문제와 관련해 제가 추천을 받아서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무한도전 측에 제가 당을 대표하거나 하는 거면 솔직히 좀 그렇다고 말했더니 그쪽에서 그런 게 아니고 주제별로 구성을 맞춰야한다고 해서 출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거·도시계획 전문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자 뜻을 같이 했지만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되기에 합류하지 않았으며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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