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김현아 의원에 대한 섭외를 문제 삼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29일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 명의로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방송·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만 김 의원을 출연시킨 건) 일개 PD 한 명이 강제로 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CBS노컷뉴스는 전했다.
한국당이 방송금지를 요구한 '무도 국민내각 특집'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국회의원이 출연해 국민 대표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특집 방송으로 4월 1일 전파를 탄다.
문제는 한국당의 대표로 나선 김현아 의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바른정당의 철학을 대변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주장했다.
실제로 정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김현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 비례대표 17번으로 당선됐으나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무한도전 제작진이 형식상 형평성을 맞춘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바른정당 의원 2명이 출연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으나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한도전 측은 이러한 의원 개인의 정치적 입장보다는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 입법 주제별로 전문성을 고려해 각 당 의원들을 섭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