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혈세 들인 '박근혜 경호', 영장심사 출석하는 순간부터 '중단'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할 경우 앞서 요란한 경호를 받았던 검찰 소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영장심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영장심사 제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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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다만 '불출석'은 곧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결정할 경우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는 일시 중단된다.


통상 검찰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집행하면 피의자는 '체포된 신분'으로 바뀌어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호가 들어올 수 없다. 다만 테러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경비지원은 받을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경호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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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가 확실시될 경우 영장심사 당일 법원 주변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돼 혼잡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또한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취재진 접근 및 일반인 통행 모두 최대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열릴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를 받을 수 없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다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