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한 결정적 이유 3가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오전 11시 26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20여 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에 일이다.


이날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과 지난주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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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데에는 총 3가지 사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기업경영침해, 금품수수,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보아, 향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 씨와 관련 공직자들이 구속된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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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31일에 결정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정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한편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완전히 엮인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