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형'밖에 안 받은 이유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학교에 가던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한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잔혹하게 성폭행한 뒤 증거를 없애려 수돗물을 틀고 도망쳤다.


나영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식기와 항문, 대장 등의 80%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조두순은 12년형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량을 받고 오는 2020년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조두순의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조두순이 가벼운 형량을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표 의원은 당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사를 직접 만났다.


판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왜 제가 나쁜놈입니까. 왜 나한테만 욕합니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범죄는 이를 감안해 감형된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만취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이에 검사 측이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반발을 내놓지 않았다.


검사의 반박이 없자 판사는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에서 감형된 12년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항소할 수 있었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패널로 표 의원과 함께 출연한 문화평론가 김갑수는 "모든 판결이 끝난 후에야 '나영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다"며 "과연 전 국민이 사건 과정을 지켜봤다면 이렇게 처리했겠냐"며 답답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