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여성이 구조용 에어매트가 있었음에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TV조선 '뉴스 판'에서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31살 이 모 씨가 119구조대가 펼친 에어매트 가장자리에 떨어지고도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해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가족과 다툰 뒤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던 이 씨는 30분간 119구조대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구조용 에어매트로 떨어졌다.
그러나 당시 구조에 사용된 에어매트는 고층용이 아닌 10층 이하 전용 에어매트였다.
에어매트는 11층에서 뛰어내린 이 씨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결국 이 씨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숨지고 말았다.
전국 210개 소방서 가운데 10층 이상 고층용 에어매트를 보유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또한 현행법상 에어매트 기준을 5층 높이인 15m로 규정하고 넓이마저 2015년 절반으로 줄어 제대로 된 구조작업에 용이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는 소방관들은 고층 건물용 에어매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