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장미 대선'으로 대선투표 못 하는 1998년생 '40만명'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장미 대선' 결정으로 뜻밖의 피해자가 생겼다.


지난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선이 7개월가량 앞당겨지면서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만 19세'가 넘는 성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데 이는 선거일 자정을 기준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7조 '연령산정기준'에 따르면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지만 민법에서 연령 계산시 출생 당일을 포함 하기에 5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만 1세를 인정받는다. 


즉 이번 19대 대선은 1998년 5월 10일생까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당초 19대 대통령 선거 일은 12월 20일이었다.


한달 평균 출생자 수가 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40만명의 1998년생들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한편 이처럼 행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탓에 뜻밖의 피해자가 생기는 국내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