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7일(금)

박근혜 탄핵 선고한 헌재 재판관 8명 검찰에 고발 당해

인사이트

사진 = 2015년 헌법재판소 홍보책자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이 보수 언론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지난 15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없이 인용했으며 진술을 왜곡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고발장에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 설립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설명했다.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또 "최서원은 검찰에서부터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하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왜곡하고, KD코퍼레이션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재판관 8명을 검찰에 고발한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월간조선에서 일했다. 현재는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