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진돗개 9마리 입양해 키우겠다" 동물단체 요청 무시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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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와대


[인사이트] 이희재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키우던 반려견들을 입양하겠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케어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남기고 간 진돗개 9마리를 입양하기 위해 지난 13일 청와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케어는 공문을 통해 "진돗개들이 무분별하게 입양을 가 불행한 삶을 살거나 지자체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와대에 남겨진 9마리의 진돗개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입양을 추진하고자 하니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분양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청와대가 케어 측의 공문에 대해 15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케어 측 관계자는 "대형견은 방치·유기되는 일이 많고 실제 많은 진돗개들이 도축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개들마저 이런 신세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당시 참모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새롬이와 희망이를 포함한 진돗개 9마리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유기 논란이 거세지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는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을 동물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근혜가 버리고 간 청와대 진돗개 9마리 입양 추진한다동물권단체 케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며 유기한 진돗개 9마리를 입양하겠다고 나섰다.


이희재 기자 heej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