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검찰이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5일 만에 이뤄진 소환통보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나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