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중국 어선으로부터 '꽃게' 보호하는 '해경특공대' 창설

인사이트(좌) Youtube '연합뉴스TV',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해경이 꽃게 성어기(4~6월)에 앞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14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민들의 안정적 어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불법 중국 어선 단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서해 NLL 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인 4월부터 6월까지 하루 최대 2백척 이상의 불법 중국 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서특단)'을 다음달 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서특단은 경찰관 4백여 명과 함정 9척, 고속방탄정 3청 규모로 구성되며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 요원을 특수 진압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어 서특단은 오는 23일 해군과 합동 훈련을 실시한 후 서특단 소속 요원에 대해서는 자체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익태 해경 본부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