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메모' 하나라도 가져갔다면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해 무단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CBS 표준 FM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김익한 교수는 "대통령기록 관리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의 반출과 파기가 금지돼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광범위해서 비서진 등의 오판으로 사저에 수첩을 가져가도 유출죄에 해당돼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기록물 법에는 대통령 권한이 중도 해지된 상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증거 인멸을 위해 기록물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삭제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김익한 교수는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 기록 관리와 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두 달 간 기록물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분류와 이관 작업을 황교안 권한대행을 필두로 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의 사람들이 기록물 관리를 하게 되면 기록물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록물'제도를 이용해 기록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 은닉을 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영장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김익한 교수는 청와대에 있는 기록을 빨리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