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5년 임기 중 4년을 겨우 넘긴 상태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달리 기념사업 지업, 비서관 지원, 사무실 임대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호와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를 제공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에 파면됐기에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도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경비는 청와대 경호실이 아닌 경찰이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 현직 연봉의 95% 수준으로 알려진 월 1,240만원가량의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민간인 신분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이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0만원 내외의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4선의 국회의원이지만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못 받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가 된 2012년까지 14년간 보험료를 내왔고 정치 인생 내내 수입이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지난해 기준 월 434만원)을 넉넉히 넘었을 것이기에 20년 미만 가입자 중 최고 연금액인 168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혐료를 부담해야 하며, 건보료는 재산(삼성동 자택ㆍ25억3,000만원)과 은행 예금(9억8,924만원)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전 자진 사퇴를 했더라면 매월 대통령 연금을 받고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앞서 말했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검찰과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불통'이라는 자충수를 두면서 이 혜택들은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