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끝마치고 퇴임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3일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또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과 파면 결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국론 분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정미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3년 전인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으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함에 따라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