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우연일까···'찬성 234, 반대 56'에 선고 '10일 11시', 퇴거 '12일'

인사이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선고 이틀만인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하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나타난 일련의 숫자가 연속되는 양상이 화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34명,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이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숫자인 1과 무효표를 던진 의원 수 7을 앞뒤로 붙이면 '1, 234, 56, 7'이 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날은 지난해 12월 '8일'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을 발표하자 이 일련의 흐름에 차례대로 숫자가 더해졌다.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 일시는 10일 오전 11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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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4, 56, 7'에 소추안이 보고된 날짜 8과 소추안이 가결된 날짜 9(12월 9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 10(일), 선고 시각 11(시)이 붙으면 '1, 234, 56, 7, 8, 9, 10, 11'까지 연속된 숫자가 나타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퇴거하게 되면서 숫자 조합은 '12'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우주의 기운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게 아니냐는 나름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당시에도 여러 수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당시 찬성표 숫자인 234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열린 제6차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참가자인 '232'만 명과 비슷해서 '광장 민심'을 대의민주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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