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박근혜 탄핵 공표한 '이정미 재판관' 내일(13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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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한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에 이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임기 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으며,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등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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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대신해 38일간 탄핵심판 심리 대장정을 이끌었다. 이는 2013년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직을 두 번이나 수행했다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에게 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던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차분히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헤어롤'을 한 채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이 권한 대행은 약 20여 분 간 탄핵심판 선고 결정 요지를 읽어내려간 뒤 박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는 새 역사를 썼다.


한편 헌재는 경찰과 협조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에도 탄핵 반대 측의 과열된 반응이 진정될 때까지 이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