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희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위안부 합의 역시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력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성명을 통해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촉구했다.
정대협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임자 자리에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인권, 명예 등에 관한 어떤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며 "그 실정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의 모든 적폐와 부정의를 깨끗이 청산하고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화해치유재단은 모든 활동을 중단, 10억엔을 반환한 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대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한 채 합의를 이행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모자라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짓 선전을 자행한 점을 지적했다.
정대협은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봄에 태어나는 다음 정권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해야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있도록 한일 합의 파기에 총력을 다하고 일본정부에 강력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논란이 많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역시 파기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문제 해결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는 10억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꾸준히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또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데만 사용하기로 약속 한 해당 10억엔 중 일부를 재단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희재 기자 heej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