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시민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11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김 모 상임의장을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탄핵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4일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안 3·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걸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계란을 던졌다.
당시 김 씨는 다른 회원들과 기념관을 방문한 뒤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