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보인 당시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선고문을 낭독한 이정미 재판관에게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지난 10일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는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아울러 탄핵 사유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 등 조목조목 따져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선고문을 다 읽자마자 시계가 있는 오른쪽 위로 시선을 돌렸다. 선고문을 다 읽은 시간은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재가 공개한 선고문을 보면 이례적으로 주문 선고 시각을 오전 11시 21분으로 따로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문에는 시각이 따로 적혀있지 않았다.
이번과 같은 조치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 논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차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재판관의 선고문 낭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지 않아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당시 만 49세의 나이로 최연소 헌법 재판관에 임명된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