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지난 10일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오른 권한대행 자리였지만 이 권한대행은 미리 준비해온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에 앞서 이 권한대행이 헌재 출근길에 헤어롤을 미처 떼지 못한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화제가 된 이 권한대행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 4가지를 모아봤다.
1. 최연소 헌법재판관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취임 당시 이 권한대행의 나이는 49세였다.
2. 최연소 선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재 있는 헌재 재판관 중 나이와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가장 막내지만 헌재 근무 기간을 따지면 최선임이다.
이에 박 전 헌재 소장의 퇴임 이후 권한대행으로 자리를 이어 받았다.
3.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두 번 역임
이 권한대행은 헌재 사상 최초로 두 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았다.
이 권한대행은 2013년 이강국 당시 헌재 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재 소장을 약 3개월간 역임했다.
4. 비서울대 출신 헌법재판관
이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재판관들이 많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비 서울대 출신이다.
이 권한대행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