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파면된 박근혜, 300억 뇌물죄 인정되면 무기징역 가능"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DB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 내용과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을 살펴볼 때 검찰에 직접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소환에 불응할 명분과 힘이 없는 처지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D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무려 '300억원대'의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어 법원이 이를 전부 인정할 경우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7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원 수수혐의와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잠시 미뤄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정권 아래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특검의 수사내용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 약 300억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