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박근혜 탄핵 인용되자 전직원 '조기퇴근' 시킨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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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탄핵을 기념해 우리 모두 3시 10분에 퇴근합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된 가운데 이를 맞아 직원들에게 '조기퇴근'이라는 포상을 내린 사장님이 화제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회사 인트라넷에 사장님이 띄운 공지사항이 전해졌다.


사장님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옳고 그름에 대해 전 국민이 생각을 하고 토론하고 표현했던 그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존중하는 제도의 준엄함을 느꼈다"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기퇴근을 하기로 하자"며 깜짝 사실을 알렸다.


이어 "2017년 3월 10일 오후 3시 10분에 일제히 불을 끄고 퇴근하자"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둘러앉아 오늘을 기념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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