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장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다.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에 이제 더 이상 헌법상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체포, 구속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향후 수사 계획이나 박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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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주할 것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출국금지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번번이 무력화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일 "헌재의 결정은 불의한 권력을 단호히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하고 압도적인 명령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검찰은 즉각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소환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처분을 피해 국외 도주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