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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퇴임식'을 하지 못한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직무 권한이 즉시 중지돼 일반인 신분이 됐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해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그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비운의 대통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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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5·16 쿠데타로 권좌에 올라 1972년 '10월 유신'으로 종신집권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비운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리는 박근혜·박정희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뒷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씁쓸해 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가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