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자 헌재 주변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를 벌였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를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죽봉과 각목을 들고서 경찰에게 휘둘렀고 경찰 버스를 파손하거나 차벽차량을 뜯어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 인해 경찰 버스는 처참하게 파손됐으며 부상자도 속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집회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김모 씨가 부상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안국역 지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다른 한 남성도 병원으로 후성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하며, 나머지도 중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당분간 국정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되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