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트렸던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운영은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