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주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92일만의 최종 결론이다.
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3일이 빠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전 국민이 선고를 지켜볼 수 있도록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이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거일 공고 역시 5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3월 10일 선고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대선 가능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며 휴일과 그에 인접한 날을 제외하면 화요일인 5월 9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