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대형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 계약' 사라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계약을 해지한 연습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전속 계약을 강요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 계약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인 국내 8개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사이의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연예기획사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FNC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로 연습생 계약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섰다.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비용의 2~3배인 1억~1억5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기획사는 6곳(YG, JYP, DSP, FNC, 큐브, 젤리피쉬)이었고, 또 일부 기획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어렵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교육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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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기간이 끝난 뒤 같은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없어진다.


JYP, DSP, 큐브 3개 기획사는 연습생 기간이 끝나도 자신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어기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을 물게 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연습생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현 소속사와 전속 계약 체결 우선 협상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또 연습생에게 별도의 유예 기간을 주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YG, JYP, 로엔, 큐브, DSP에 대해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명예나 신용 훼손을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SM, FNC, DSP 등 3개 기획사의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8개 연예기획사는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