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실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아파트에 '반려동물 관리철저' 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대표가 내건 공고문이 올라왔다.
해당 공고문에는 반려동물이 절대 복도에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말과 함께 6가지 관리 항목을 명시한다.
이 관리 항목에는 복도에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게 하거나 치우지 않고 방관하는 행위, 강아지 짖는 소리가 밖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더불어 해당 공고문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옥상에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내부에서는 절대 반려동물이 걸어 다니지 않도록 하며 외출 시에는 안고 다닐 것", "반려동물의 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을 처분할 것"이라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저희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이지 동물을 키우는 애완견 센터나 보호 건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반려견 사육의 에티켓 준수를 당부하는 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반려 동물을 가능한 한 처분하라는 권고는 과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 보호 단체 '케어'는 해당 아파트가 어디인지 찾아 나서기까지 했다.
케어 관계자는 "아파트 측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에게 과다한 벌금 규정을 만들고 반려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실제 동물을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