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여학생 인권침해 사례 중 생리조퇴 신청 시 교체한 생리대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초·중·고등학교에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학생 인권 가이드를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여학생들로부터 인권침해 사례들을 모았다.
이 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생리통이 심해 생리 조퇴를 신청했다가 가정교사로부터 "생리대를 갈아서 보건 선생님께 검사를 맡아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양은 생리한다는 확인을 받는 것보다 교실 책상에 엎드려 생리통을 참는 것을 선택했다.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은 생리조퇴를 쓰려는 학생의 친구에게 "함께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공결제도'는 이미 교육부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여학생의 권리지만 일부 교사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서울시가 각 학교에 전달한 안내문에는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과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인 용의 복장 제한 규정 개선,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여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가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별로 인해 권리 침해를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필요한 인권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