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선애 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6년)가 만료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를 지명했다.
1967년 1월생의 이 내정자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뒤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 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남 3녀 중 맏딸이었던 그녀는 새벽에 장사를 나가 밤늦게 귀가하는 부모를 대신해 방 두 칸짜리 셋방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등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 내정자는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높이 샀다. 또 그녀가 판사 퇴임 후 변호사(2006년부터 시작)로 활동할 당시 보여줬던 여러 활동(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 지명 배경에 대해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갖췄고,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인품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정식 재판관이 된다. 이 내정자가 정식 재판관이 되면 전효숙 전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래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한편 이 내정자는 지난 6일 재판관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있으니 소감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