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지금보다 4배 오른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보상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지원법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이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5~7배가량 크게 오른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5천만원→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천만원→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천만원→5천만원 등이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 이유에 대해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로금 인상에 나선 데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급 탈북민이 탈북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북에서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남으로 가는데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로금 인상이 고위급 탈북민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권력기구에서 일하다 탈북한 A씨는 "보로금이 크게 오르면 분명히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로금 인상 사실을 북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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