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목숨 걸고 구조활동한 세월호 '민간잠수사', 국가가 치료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세월호 참사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펼쳤던 민간 잠수사들이 국가 지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이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과 상관없이 치료를 지원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에 동원된 사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돼, 세월호 의인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수상구조법은 보상금이 지급 됐다는 이유로 따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인사이트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했던 민간잠수사 故 김관홍 씨의 모습 / FACT TV 


특히 지난해 6월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故 김관홍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해당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김 씨는 생업을 팽개치고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으며, 바닷속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 했다는 죄책감에 오래도록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를 대신해 구조활동을 펼쳤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숨겨진 의인들인 '민간 잠수사' 다수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을 구조했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생업마저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가 고통받는 의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故 김관홍 잠수사가 세월호 청문회에서 정부에게 했던 질문세월호 참사를 단순 여객선 사고로 왜곡한 청와대 문건이 공개되면서 故 김관홍 잠수사가 청문회에서 남겼던 말이 재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