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법률안인 '동물보호법 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급증하는 유기 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개를 투견으로 키우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훈련을 시키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학대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논란이 된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 관리가 강화된다.
'강아지 공장' 즉 동물 생산업소를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영업 신고를 한 개 번식장 등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