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명 중 1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시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범죄 동향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32%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이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이 지난 2013년 33.6%에서 지난 2014년 34.9%로 줄었다곤 하나 여전히 높은 비율로 풀려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0%인 537명인 것과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