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일베'서 과시하려고 '포탄' 사진 올렸다 경찰에 붙잡힌 일베 회원

인사이트서울 강서경찰서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한 회원이 해당 사이트에 과시 목적으로 폭발물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4일 일베에 '폭탄을 인증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발탄인데 신고하지 마라"라는 글과 함께 하얀색 81mm 박격포 포탄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포탄 옆에는 버젓이 자신의 아이디가 적힌 종이를 두며 '인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강서서 사이버팀은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뒤 경북 경산에 위치한 A씨의 자택으로 향했다.


출동한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군 폭발물 전담반까지 군경 총 8명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것은 포탄이 아닌 조명탄 탄피였다.


A씨는 "26년 전 경기 남양주 한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탄피를 발견해 보관하고 있다가 일베에 자랑삼아 올린 것"이라며 "먼 길 오시게 해 정말 죄송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탄피는 군 당국에 인계됐으며, A씨는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