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달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2월 제주시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A(13)양을 뒤따라가 화장실 옆칸에서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또한 A양이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추행의 정도 아주 심하지 않다"며 "다만 강제추행 전력이 있고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