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법원, 리쌍 건물 세입자에 '시위·악플' 제한 판결

인사이트(좌) 리쌍컴퍼니, (우) 리쌍 스케쥴 있는 건물 앞에서 곱창을 판매하고 있는 임차인 / Facebook '맘상모'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힙합 듀오 리쌍이 세입자들과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지방법원이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보도했다.


리쌍은 지난 2013년부터 세입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자신들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이어가던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의 반발이 거셌다.


이후 임차인은 리쌍의 집과 촬영장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둘의 관계는 악화됐다.


이에 리쌍은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