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려동물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20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존중 받아 마땅한 생명"이라며 '동물보호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이 밝힌 동물보호를 위한 8대 공약에는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를 비롯해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진료 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검토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 동물방역국 신설 및 지자체의 전문인력(공공수의사 등)을 확충해 예찰·방역·접종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구축 부분도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자체 직영화를 비롯해 고양이 동물등록제나 내장형 칩 일원화 및 비문 인식 등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와 유기견 입양 장려, 반려동물 놀이터 등 건립 지자체 국비 예산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 시장은 최근 성남시가 식용 개사육 농장에서 도살 직전 구조한 유기견 '행복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슴 아팠다고 고백했다.
행복이 사례 이후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모란시장에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의 근절과 개고기 유통 상인들의 전업을 약속하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모란시장 개고기 유통문제가 50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