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과 남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기 남학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주고받았다.
이후 기소된 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녀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학새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거나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홍익대에서도 남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