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창업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장장 19시간 마라톤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벌 3세 이 부회장은 이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별검사 사무실만 오갈 수 있는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갇힌 서울구치소에서 앞으로 이 부회장이 맞게 될 낯선 일상 모습을 짚어봤다.
1. 1.9평 독방
이 부회장의 자택은 300평 규모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해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부회장은 시가 47억 원에 달하는 자택에서 벗어나 약 1.9평대의 서울 구치소 독방에 머무르게 됐다.
서울 구치소의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책상 겸 밥상, TV 등 최소한의 집기만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1,440원짜리 식사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40원 단가로 구성된 밥과 국, 3가지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된다.
독방 안에서 식사가 끝나게 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 등 식기를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또한 평소 삼겹살과 콩국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이지만 구치소 내에서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3. 수의와 흰색 운동화
약 200만~500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양복을 즐겨 입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은 이제 연두색 수의와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국정감사, 조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할 때는 사복 착용도 허용된다.
법조계는 수의를 입은 이 부회장의 모습이 노출될 경우 죄인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 외출 시 사복을 고집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